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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내복 아이' 엄마 기소유예 처분…"출근 뒤 37번 통화"

입력 2021-04-22 08:37 수정 2021-04-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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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월, 영하 18도의 한파 속에 5살 어린아이가 내복 차림으로 길거리에서 발견됐죠. 이 때문에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던 아이 엄마가 어제(21일) 검찰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JTBC가 보도했던 것처럼 엄마가 출근해서도 아이와 계속 통화하며 아이의 상태를 살핀 사실이 검찰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뉴스룸' (지난 1월 11일) : JTBC 취재진이 입수한, 아동이 발견된 지난 8일 아이와 엄마 A씨의 통화 내역입니다. A씨가 출근한 아침 10시 34분부터 20~30분 간격으로 연락이 이어집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아이 엄마 A씨에게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모녀간의 이 통화 기록을 눈여겨봤습니다.

출근한 뒤 9시간 동안 37번 통화를 했고 아이를 혼자 두고 나간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아이와 엄마를 분리한 두 달 동안 아이를 돌본 전문가의 의견도 고려했습니다.

A씨의 육아 의지가 강하고 아이도 엄마와 떨어지는 것에 불안을 느꼈다는 겁니다.

아이의 몸에서 학대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사이 모녀의 일상은 바뀌었습니다.

A씨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A씨/아이 엄마 : 집에서 만들고 물건을 보내드리고 하는 거라서 시간 구애받지 않고 육아를 할 수 있게 시간 여유가 생겼어요.]

그만큼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B양/5세 : (나중에 어떤 일 하고 싶어요?) 엄마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A씨와 아이는 계속해서 심리상담과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A씨/아이 엄마 : 감사하다는 마음이 컸어요. 제일 감사했던 게 아이를 처음 발견해 주시고 신고를 해주셨잖아요. 더 나쁜 상황이 오기 전에 발견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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