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제한속도 50km, 세금 물리려고?…경찰청 "5년간 준비, 보행자 중심이 돼야"

입력 2021-04-21 18:30 수정 2021-04-21 18:4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이달 17일부터 전국 시내 주행속도를 50km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된다는 네이버 기사에는 1,000개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이 정책에 관심이 있다는 방증입니다.

※ 관련 기사 : 4월 16일 자 〈평소처럼 밟으면 걸린다…내일부터 '시내 속도제한 50km'〉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64059

기사에 달린 댓글을 살펴보니 부정적인 반응이 적지 않았습니다. 주행 속도가 줄어 교통 체증과 통행시간 증가 등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금 걷어가나",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심지어 정책을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기존 60km에서 50km로 낮아졌다고 해서 통행 시간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실험해보니 통행 시간은 2분밖에 차이 나지 않았고, 교통사고로 다치는 사람도 줄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정책이 시행된 지 5일째입니다. 사람들의 인식은 조금 달라졌을까요?

■ "불편한지 잘 모르겠다…5~10분 일찍 나가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안전속도 5030' 정책과 관련해 긍정적인 반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한 속도가 낮아져 답답할 것 같았는데, 막상 경험해보니 크게 불편하지 않았단 겁니다.

누리꾼들은 "불편한지 잘 모르겠다", "시간 지나니 익숙하다. 도착 시간은 거기서 거기라 차라리 5~10분 일찍 나간다"는 반응입니다.

한 누리꾼은 강화된 기준을 반기며 "사망자 줄인다니 불편해도 차차 적응해나가야겠다"고 남겼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60km든 50km든 안 지킬 운전자는 안 지키고 달리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도심 사고를 막기 위한 정책인데, 무단횡단하는 사람만 늘어났다", "그냥 세금 걷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보행자 무단횡단이나 불법 주정차로 사각 지역 만들어 사고 유발하는 운전자부터 단속해라"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 "세금 걷으려는 정책?5년간 준비,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 만들어야"

'안전속도 5030' 정책 관련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5년간 준비한 정책"이라며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 교통운영과 조재형 경정은 오늘(21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세금을 물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하는데, 5년 정도 차분히 준비했고, 단속에 대해선 운전자들이 속도에 적응하도록 유예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적응한 뒤 단속을 해 오해가 불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경정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동안 유지했던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를 보행자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60%, 보행교통사고 사망자의 70%가 발생하는 도심의 속도를 낮춰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 체계를 만들자는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보행자를 충격할 때 60km면 사망 확률이 90% 정도 되는데, 50km일 땐 50% 정도로 낮아진다"고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큰 혼란은 없는 것으로 경찰청은 평가했습니다.

조 경정은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들은 이미 지난해 말 제한속도를 하향해 3개월 정도 시행했기 때문에 큰 혼란 없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 속도위반 처벌 강화…높은 벌금에 형사처벌까지도

지난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에선 시속 50km 이내로 달려야 합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30km입니다.

다만 교통 흐름상 필요하면 시·도 경찰청장이 60km 이내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 위반 시 20km 이내는 과태료 4만 원(범칙금 3만 원), 20~40km 이내는 과태료 7만 원(범칙금 6만원·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40~60km 이내는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 원·벌점 30점), 80km 이하는 과태료 13만 원(범칙금 12만 원·벌점 60점)이 부과됩니다.

80km 이상 초과하면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100km 이상 초과하면 1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습적으로 과속 운전을 하는 경우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