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전국24시] "119입니다" "안녕히계세요" 이런 장난전화 걸다가는…

입력 2021-04-21 13:52 수정 2021-04-21 13:53

소방청 "올 1분기 119 장난전화 총 68건"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소방청 "올 1분기 119 장난전화 총 68건"

119상황실: 네, 119입니다.
신고자: 안녕하세요?
119상황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신고자: 안녕히 계세요. (전화 끊음)

올해 1분기(1월~3월) 119 상황실로 걸려온 이런 장난 전화는 총 6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3년간 분기별 평균 장난 전화 건수는 152건으로, 올해 1분기는 많이 감소한 편입니다.

소방청은 '장난 전화'와 '거짓신고'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화 통화 내용 자체가 장난인 것은 '장난 전화'로 분류합니다. 반면, 실제 불이 난 것처럼 신고해 소방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했는데 거짓 신고내용으로 밝혀진 경우는 '거짓신고'로 집계합니다. 올해 1분기 이런 거짓신고는 2건이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아파트에 불이 났다"며 일종의 소란을 피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방청은 "이런 거짓신고는 소방대원과 소방차가 현장까지 출동하기 때문에 소방력이 낭비되고 해당 지역 안전에 공백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강원도 삼척시 주택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비상소화장치로 불을 끄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사진=강원 삼척소방서 제공〉지난 9일 강원도 삼척시 주택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비상소화장치로 불을 끄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사진=강원 삼척소방서 제공〉

◇ 장난 전화는 10만원 이하 벌금·거짓신고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장난 전화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는 사람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거짓신고를 한 사람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이었지만 올해 1월 법령이 개정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가혁 기자(gawang@jtbc.co.kr)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