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아이와 37번 통화"...'한파 내복 아이' 엄마 기소 유예 처분

입력 2021-04-21 12:02

"아이와 37번 통화"...'한파 내복 아이' 엄마 기소 유예 처분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아이와 37번 통화"...'한파 내복 아이' 엄마 기소 유예 처분

[JTBC 캡쳐][JTBC 캡쳐]

지난 1월 영하 18도 한파 속에 4세 여자아이가 내복 차림으로 길거리에서 발견돼 논란이 됐던 '강북 내복 아이 사건'의 아이 엄마가 검찰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5일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엄마 A(26)씨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린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북부지검은 A씨가 피해 아동을 혼자 두고 출근한 건 처음인 점, 출근해 아이와 9시간 동안 37회 통화하며 아이 상태를 살핀 점 등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와 엄마가 사건 당일 통화한 내역. [JTBC 캡쳐]아이와 엄마가 사건 당일 통화한 내역. [JTBC 캡쳐]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A씨의 아이 양육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아이도 엄마와 분리된 것에 분리 불안을 느껴 가정에 복귀시켰다'며 선처를 탄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관은 지난달 중순 피해 아이에게 학대 흔적 등이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을 거쳐 아이를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8일 오후 5시 30분경 집 근처 길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발견된 4세 아이는 당시 내복 차림에 대변을 묻히고 울고 있었던 점, 엄마의 근무시간 9시간가량 집에 혼자 방치된 점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아이 엄마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학대 여부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아이 엄마가 여러 번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하는 아이를 일터에 데려와 돌보기도 하고 사건 당일에도 아이와 음성·영상 통화를 37회 하는 등 아이의 상태를 살폈던 정황 등이 확인됐습니다. 아이 엄마는 지난해 9월 모자원에서 나온 이후 양육비도 받지 못하며 홀로 아이를 길렀고, 아이와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반일 근무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아이를 본 엄마의 모습. [JTBC 캡쳐]편의점에서 아이를 본 엄마의 모습. [JTBC 캡쳐]

〈관련 기사〉 한파 속 '내복 차림'…그날 아이와 엄마에겐 무슨 일이(1월 11일 보도분)
〈관련 기사〉 "3년 전 헤어진 남편, 양육비 월 2만원 주다 말다…"(1월 11일 보도분)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7668

[JTBC 캡쳐][JTBC 캡쳐]

한편 북부지검은 비슷한 시기 5살 여자아이가 내복 차림으로 집 밖으로 홀로 나왔다가 시민들에게 발견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아이 엄마 B(26)씨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당시 보도와는 달리 엄마 B씨가 아이에게 '밖으로 나가라'라고 한 적이 없고 아이도 '엄마가 나가라고 해서 나온 건 아니었다'고 진술하면서입니다.

다만 아이 엄마 B씨가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있고, 아이가 엄마와 떨어져서도 분리불안을 느끼지 않는 점, 따로 살고 싶어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아이는 장기보호시설로 옮겨졌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