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공개 정보로 땅을 샀고 2주 만에 그 땅이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30억 원가량의 차익을 본 인천의 전 시의원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보전 명령을 경찰이 신청했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전직 인천시의원 A씨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A씨/전 인천시의원 : (투기 인정하십니까?) … (땅 살 때 내부정보 활용하셨습니까?) 아니요.]
A씨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었던 지난 2017년, 미공개 정보를 알고 땅을 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A씨는 당시 땅을 사기 위해 20억 원에 달하는 거래대금 대부분을 대출받았습니다.
2주 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됐고, 개발이 진행되며 A의원이 보상받는 땅의 현재 시가는 49억5000만 원에 달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자기 자본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도 4년 만에 30억에 달하는 차익을 본 겁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의원이 해당 개발사업이 인가가 날 것을 미리 보고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에 앞서 법원은 A의원이 산 땅에 대해 몰수보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전 몰수대상이 될 수 있는 땅을 미리 팔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수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법원이 몰수나 추징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부동산은 289억 원가량입니다.
특수본은 지난달 말부터 인력을 추가 투입해 기획 부동산과 불법 전매 등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