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외압 행사한 혐의
[앵커]
네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17일)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때문이죠. 이 지검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해야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검은 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조사는 약 9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에 네 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 지검장은 "공수처가 수사해달라"며 거부해왔습니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최근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오기 시작해, 어떻게 되든 검찰에 진상을 설명해 오해를 해명할 필요가 있어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떠한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대질조사를 하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해야한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논란이 있지만, 의혹 전체에 대해 공수처에서 철저하고도 균형 있는 수사 및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