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내일(17일)부터 전국 시내 주행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에선 시속 50km 이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내로 달려야 합니다.
다만 교통 소통상 필요하면 시·도 경찰청장이 60km 이내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속도 위반 시 20km 이내는 범칙금 3만 원(과태료 4만 원), 20~40km 이내는 범칙금 6만 원(과태료 7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현재 일반도로 제한속도는 편도 1차로 60km 이내, 편도 2차로 이상은 80km 이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안전속도 5030' 시행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경찰청이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한 전국 68개 구간을 분석해보니 사고 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정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속도를 60km에서 50km로 낮추더라도 통행 시간은 2분만 늘어났습니다.
부산에선 택시요금 변화를 조사해보니 106원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자료 캡처〉 주무 부처 관계자는 "시행 초기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생명에 직결되는 교통안전은 모두가 지켜야 할 책임이자 의무라는 성숙한 인식으로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