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아기 정인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엄마 장모 씨에게 14일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측은 이미 폭행으로 다친 16개월 아이에게 치명상을 입힌 것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이의 행복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엄마가 별다른 이유없이 아이를 잔혹하게 학대해 죽음에 이르렀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부 안씨에겐 "장씨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방관했다"며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