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우자 조사에 개입하고 부정청탁 정황..중징계 요청
〈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비위 문제로 조사를 받는 배우자 직장에 찾아가 이른바 '갑질'을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청 공무원 A씨는 지난달 배우자가 근무하는 시청에 찾아가
담당 공무원에게 자신을 배우자의 비위 조사 대리인으로 참여시켜달라고 요구하는 등 조사에 개입했습니다.
A씨는 경기도 감사관실 근무했던 경력을 내세우며 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위압적인 태도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A씨에게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압박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또 배우자가 지난 1월 시청에 장기교육을 신청하자 부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배우자를 교육 대상자로 선정해달라' 며 청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는 A씨의 행동이 부당한 개입이라고 보고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경기도는 A씨가 지방자치단체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