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부자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 원대 증여세·양도소득세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13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총 211억7천여만 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는 부과된 전체 세금 217억1천여만 원 중 대부분을 취소 대상으로 판단한 겁니다.
앞서 2013년 국세청은 조씨 부자가 홍콩 특수목적법인 계좌를 통해 증여세 등을 포탈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