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대학교 대학원에 딸이 학사 학위도 없이 다니다가 적발됐습니다. 대학원에 입학할 때 학부 졸업증명서를 위조해서 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곱 달 동안 대학원을 다녔지만 학교도, 아버지인 교수도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지난해 아버지가 교수로 일하는 부산외대 통번역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일본의 한 대학교를 졸업했다며 졸업증명서를 냈습니다.
성적증명서도 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학교 측 대응이 늦다"며 미뤘습니다.
학교는 그대로 A씨를 합격시켰습니다.
A씨는 교직원 자녀로 등록금도 일부만 냈습니다.
지난해 10월까지 일곱 달 동안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일본 대학을 자퇴했습니다.
일본 대학 직인과 관계자 서명까지 넣은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낸 겁니다.
대학 측은 그동안 관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바뀌고 정기적으로 서류를 확인하다 뒤늦게 알게됐습니다.
감사를 나왔던 교육부에도 그때서야 알렸습니다.
A씨는 결국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2명을 경징계하는데 그쳤습니다.
[부산외대 관계자 : 교육부가 직원에 대한 징계만 요청하였고 학생에 대해 언급이 없어 형사 고소는 아직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버지인 교수는 "딸이 일본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학 측은 A씨가 면제받았던 등록금도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