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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24시]신장암 투병 소방공무원 3명 치료비 국가에서 받는다

입력 2021-04-08 15:46 수정 2021-04-08 15:52

신장암 투병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 첫 인정
"화재 현장에서 비소·벤젠 같은 유해 물질 노출"
10년 동안 8명 신청했지만 승인해주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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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암 투병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 첫 인정
"화재 현장에서 비소·벤젠 같은 유해 물질 노출"
10년 동안 8명 신청했지만 승인해주지 않아

51살 이 모 소방관은 28년 동안 소방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14년 동안 불을 끄러 화재 현장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2018년 건강검진을 받고 신장암에 걸렸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31년 차인 57살 장 모 소방관도 같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소방관 경력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현장에서 불을 끄러 다니거나 사람을 구조했습니다.

두 소방관 모두 정부에 공무상 재해 신청을 냈습니다.


○신장암 공무상 재해 10년 동안 8건 신청, 모두 불승인

신장암은 신장의 실질(소변을 만드는 세포들이 모여 있는 부분)에서 세포 암이 발생하는 악성종양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신장암으로 공무상 재해를 신청한 공무원은 8명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신장암의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인사혁신처는 희귀암 등 특수질병에 걸린 경우, '특수질병전문조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업무 관련성 여부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대학직업환경의학회에 이 두 소방관의 실제 업무 환경과 신장암의 발병이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화재 현장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 높아"...업무상 발병 인정

조사 결과 화재 현장에서 비소나 벤젠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신장암 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의회도 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공무상 재해로 첫 인정했습니다.

이 두 소방관 외에 30년 동안 화재 현장을 누빈 소방공무원도 함께 인정됐습니다. 개별적으로 외부 기관의 소견을 받아 제출했는데 심의에서 함께 인정됐습니다.

이제는 치료비와 요양, 재활 비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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