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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사회] 세종시서 화물차·굴삭기 추돌

입력 2021-04-0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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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 호흡기 뗀 남편 2심도 징역형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 목숨을 잃게 한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지 않고 숨지게 한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남성은 아내가 생전에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2. 대구 도심 카페서 여성 '묻지마 폭행'

대구 도심의 카페에서 한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남성이 다가와서 양해도 없이 가방을 치우면서 옆자리에 앉자 놀란 여성이 항의를 했는데 갑자기 욕을 하며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범행 직후 달아난 남성을 뒤쫓고 있습니다. 

3. 세종시서 화물차·굴삭기 추돌

어제(7일) 오후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5t 화물차가 앞서가던 굴삭기를 들이받았습니다. 화물차가 굴삭기를 추월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운전자 두 명이 모두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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