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기준치 수백 배 유해물질 검출된 어린이 매트·자전거에 리콜 명령

입력 2021-04-07 13:44 수정 2021-04-08 11:48

수거 안 되는 리콜제품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 가능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수거 안 되는 리콜제품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 가능

일부 어린이용 바닥매트, 자전거 등에서 기준치의 수백 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30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맘앤마음 폴더매트'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645배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노블 키즈 클래식 어린이자전거 밤비니 18인치(수입)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70배를 초과해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기준치: 총합0.1% 이하)에 노출되면 간, 신장 등의 손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베르겐 놀이방매트(제조)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이 기준치의 5.4배를 초과했고, 크림베이비 퍼증매트 10장(수입)도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이 기준치의 최대 6.2배를 초과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발표한 리콜제품 목록.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발표한 리콜제품 목록.

미술공예완구에서도 유해물질이 나왔습니다. [에그톡] 소꿉놀이완구 다빈치12칼라(제조)에서는 방부제(MIT)가 검출됐습니다. 캔디걸 메이크업다이어리(제조)에서도 방부제가 기준치의 44.4배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30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습니다.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 사업자로부터 리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거되지 않는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 02-6952-4261)에 신고하면 됩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