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 정식으로 다룰 주제는 < 우리는 김태현을 막을 수 없었을까? > 입니다.
김태현 스토킹 살인 사건, 우리는 이걸 막을 수 있었을까요?
이 모습부터 한번 볼까요.
검은색 운동복에 어깨에는 흰색 가방을 멘 남자, 서울 노원구의 한 상가 CCTV 영상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김태현입니다.
이 건물에 있는 PC방을 간 건데요.
김태현은 PC방에 들어간 지 15분 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향한 곳은 걸어서 5분 거리, 피해자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은 범행 직전 모습입니다.
김태현이 피해자 집 주변을 이날 처음 간 걸까요?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찾았고요, 목격자도 상인부터 아파트 관리자 등 많았습니다.
한 번 오면 20~30분만 서성이다 간 게 아닙니다.
오후 6시에 와서 11시까지 5시간을 맴돌다 가기도 했다는 목격담이 나옵니다.
그냥 찾아만 간 게 아니죠.
동시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도 보냈죠.
피해자가 차단하면 번호를 바꿔가면서까지 말입니다.
9월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에 이 문구가 있죠.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 법만 있었다면 우린 김태현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정도면 "지속 반복" 해당되는 건가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반복적'으로 접근한 게 실제 만난 것만 봐야 하나요? 아니면 주변을 서성인 것도 포함인가요?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 간 거면 지속적인 건가요?
아니면 한 달, 혹은 1년에 두세 번도 역시 지속적인 건가요?
애매합니다.
이걸 판단하는 건 신고자가 처음 찾아간 경찰관 몫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서 안일한 판단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서혜진/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 김태현 사건을 봤듯이 결국에 스토킹 범죄의 끝은 살인이에요. 거기까지 기다린다면 우리가 이 법률을 만든 입법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법만 좀 일찍 통과됐다면 이번 피해자 3명을 살릴 수 있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법이라면 시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을 만든 것도, 집행도 사람이 합니다.
더 철저하고 날카로운 법, 그리고 일선 경찰의 좀 더 적극적인 대처만 이어진다면 당장 오늘부터라도 이런 참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