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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 1m, 대화 X, 인증 도장X…투표장 필수 방역 수칙

입력 2021-04-07 10:34 수정 2021-04-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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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마련된 투표장(출처:연합뉴스)서울 광진구 마련된 투표장(출처:연합뉴스)
서울과 부산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4.7 재보궐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유권자들은 '한 표'를 행사하려면 오후 8시까지 마스크와 신분증을 챙겨 지정된 투표소에 가야 하는데요. 먼저 어디서 투표할 수 있나 확인해야겠죠.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투표소'나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도 꼭 챙겨야 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 면허증 등 사진이 있는 것만 인정됩니다. 이후 투표장에서는 ①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②투표용지 수령 ③기표소에 도장 ④투표함에 투입 뒤 퇴장 순으로 투표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주권행사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방역수칙이죠.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방역을 통한 안전한 투표도 필요합니다. 그럼 투표방역 수칙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마스크입니다. 투표가 아니더라도 마스크는 기본이죠. 마스크는 신분 확인을 위해 잠깐 내릴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거리두기입니다. 먼저 투표소 안과 밖에서는 다른 시민들과 최소 1m 거리를 두고 줄을 서야 합니다. 또 투표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침방울이 튈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대화는 자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입니다. 유권자들은 투표소 입구에서 체온 측정을 마친 뒤 손 소독을 하고 비닐장갑 착용해야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투표과정 내내 이 비닐장갑을 벗으면 안 됩니다. 또 손가락에 도장을 찍는 '인증'은 투표 도장이 바이러스로 오염될 수 있어서 하면 안됩니다. 선관위는 또 어린 자녀는 될 수 있는 대로 투표소에 동반하지 말고 선거 뒤에는 불필요한 모임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뒤 1m, 대화 X, 인증 도장X…투표장 필수 방역 수칙

만약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기침 등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분들은 따로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깜박하고 마스크를 잊어버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가격리자는 어떨까요? 자가격리자는 일반인들이 투표를 마친 오후 8시 이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투표 참여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오후 8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별도의 대기장소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자동차를 본인이 운전할 수 없을 땐 운전자 한 명만 동행할 수 있고, 운전자와는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투표를 마친 뒤엔 곧바로 격리 장소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이동하는 과정에서 카페에서 커피를 구매하는 등 다른 장소에 간다면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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