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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공개로 스토킹 범죄 경종 울려야"|오늘의 정식

입력 2021-04-0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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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의 정식으로 다룰 주제는 < 이 모자이크 치워버립시다 > 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 잘 보십시오.

끔찍한 스토킹 가해자의 모습입니다.

경찰서를 드나들고 법원을 오갈 때, 기자들이 속사포로 질문을 던집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스토킹하신 거 인정하시나요? 가족까지 살해할 계획이었나요?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피해자 가족 어떻게 찾으셨나요?]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이 사람, 너무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한 여성에게 "만나 달라" 요구했고요.

거절당하자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가죠.

전화를 안 받으니까 번호를 바꿔가며 연락합니다.

그래도 안 만나주니까 범행을 결심합니다.

택배기사로 위장해 집에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을 살해합니다.

자신이 집착한 여성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기다리다, 귀가한 엄마도, 이어 들어온 자신이 집착한 그녀도, 3명 모두 살해했습니다.

스토킹으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 상황, 아주 안타까워하는 분 이분입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 만약 스토킹처벌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됐다면, 그러면 (피해자는) 아마 안죽었겠죠? 이 사람이 만나려고 시도를 여러번 했잖아요. 스토킹 범죄 1회, 2회, 3회…이런식으로 되면 긴급임시조치나 응급조치 등을 받아서 경찰이 개입하게 만들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충분히 막을 수 있던 범죄지만 못 막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미 숨졌습니다.

대부분의 스토킹 가해자는 만나달라면서 매달리죠.

"안 만나주면 죽겠다"고도 말합니다.

이 남성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범행을 마치고는 자해도 여러 번 했죠.

하지만 그 집에서 살아나온 건 가해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남성의 신상공개 결론이 납니다.

지금 저희 보도영상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남성이 얼굴을 푹 숙이고 있죠.

여기에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도 합니다.

아직 신상공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입니다.

이 남성 어차피 중형을 받겠죠.

상당 기간 사회 복귀도 못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신상공개를 통해 스토킹이 얼마나 무서운 강력범죄인지 사회에 경각심 고취시켜야겠죠.

내일부터 저희 이 영상에서 모자이크 걷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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