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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이해충돌방지법 10일까지 안되면 단독처리 불사"

입력 2021-04-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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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이해충돌방지법 10일까지 안되면 단독처리 불사"

더불어민주당은 5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과 관련, "10일 해당 상임위에서 야당의 소극적 태도 등의 이유로 무산되면 단독 처리도 불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중앙선거대책위 브리핑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10일까지는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를 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이 있었고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동의하는 방침"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중앙선대위에서 "공직자가 투기 근처에도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고 이해충돌방지법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 추구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달 말까지 소위를 열고 합의 처리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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