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노원 세 모녀 살인' 피의자 구속…"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1-04-04 18:31 수정 2021-04-04 18:43

경찰, 보강 조사 후 송치 방침…신상공개 여부도 심의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경찰, 보강 조사 후 송치 방침…신상공개 여부도 심의

'노원 세 모녀 살인' 피의자 구속…"증거인멸 우려"

지난달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4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박민 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망할 염려 및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0여 분에 걸쳐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법정 출석 전후로 "왜 살인을 저질렀는가", "피해자를 어떻게 알게 됐는가",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은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노원경찰서는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보강 조사한 뒤 이르면 이번 주 후반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검거된 A씨는 이틀 전인 23일 피해자 B씨의 집에 들어가 B씨의 여동생과 어머니, B씨를 차례로 살해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자해를 한 A씨를 병원으로 옮겨 수술과 치료받게 한 뒤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지난 2일과 3일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B씨가 만남과 연락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 피해자 B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B씨가 실수로 노출한 집 주소로 찾아가 만나려고 한 적이 있으며, 연락처가 차단되자 다른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정신감정이나 범행 현장검증 등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