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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43명...5일째 500명대

입력 2021-04-04 10:24 수정 2021-04-04 10:52

5일째 500명대...4차 대유행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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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째 500명대...4차 대유행 조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일째 500명대를 이어 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43명입니다. 지역발생이 514명, 해외유입이 29명입니다. 주말이라 검사 수가 줄었지만, 확진자 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곳곳에서 새로운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의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는 44명 늘어, 누적 200명이 됐습니다. 충북 청주시-음성군 유흥주점 관련해서는 18명, 대전 중구 주점 사례에서는 총 12명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교회를 통한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 전주, 횡성 등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열린 자매교회 모임과 관련해서는 대전에서만 13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유행'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5일부터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기본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본방역수칙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 주기적 소독·환기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과태료는 업주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일부 방역수칙은 더 강화됩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 음식을 먹는 시설 외에 다른 곳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미술관, 박물관, 경륜장 등에서 음식을 먹을 경우,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단 PC방과 키즈카페에서는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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