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편의를 봐줬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지검장에게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내준 겁니다. 김진욱 처장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7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인근의 한 골목길.
차량 한 대가 길을 빠져나갑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입니다.
이곳에서 미리 기다리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에 탔습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500여m 떨어진 공수처였습니다.
김 처장은 이날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 지검장을 1시간가량 면담조사했습니다.
오후 5시 13분, 김 처장의 차가 다시 나타납니다.
조사를 마친 이 지검장을 내려주고 돌아가는 겁니다.
뒤이어 이 지검장의 것으로 추정되는 차도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수사기관이 보안을 위해 피의자를 별도의 통로로 출입시키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의 경우처럼 기관장의 차가 동원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때문에 '황제조사' '특혜출입'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김 처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한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는 "김영란법 위반 여지가 상당하다"며 김 처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과의 면담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이미 한 차례 검찰에 고발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에서 함께 수사 중인데, 수사팀은 어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수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수사 후 사건을 송치하라"고 했지만 거부한 겁니다.
이 지검장도 "공수처에서 수사받겠다"며 수원지검의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어, 당분간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