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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경비노동자 코 뼈 부러질 때까지 폭행한 30대 중국인 ... 집유 받고 석방.txt

입력 2021-04-02 17:40 수정 2021-04-02 18:01

[기동취재] 경비노동자 코 뼈 부러질 때까지 폭행한 30대 중국인 ... 집유 받고 석방.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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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경비노동자 코 뼈 부러질 때까지 폭행한 30대 중국인 ... 집유 받고 석방.txt

아파트 출입구에서 경비 노동자 2명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는 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A 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월 11일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폭행 장면, 30대 중국 국적 남성 A 씨가 폭행 후 의자를 휘두르는 모습. 당시 cctv 화면.지난 1월 11일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폭행 장면, 30대 중국 국적 남성 A 씨가 폭행 후 의자를 휘두르는 모습. 당시 cctv 화면.
정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도 했다"며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 후문 출입구에서 50대 경비노동자와 60대 경비노동자 2명을 심하게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60대 경비노동자는 복부를 주먹으로 맞아 갈비뼈가 손상됐으며 이를 말리던 50대 경비노동자도 얼굴 코뼈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 A 씨는 여러 차례 폭행뿐만 아니라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비노동자 2명은 각각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주민들도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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