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수처 요청을 검찰이 사실상 거부한 거여서 두 수사기관의 갈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방검찰청은 어제(1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두 사람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입니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건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 본부장에 대해선 불법적으로 출국금지 신청이 이뤄진 걸 알면서도 이를 승인하고,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무단 조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직 검사인 이 검사 사건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됐지만,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 재이첩됐습니다.
공수처는 당시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내면서, 추후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공수처로 다시 보내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적 근거가 없는 요청"이라며 반발했고, 결국 두 사람을 직접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공수처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어서 향후 두 기관의 갈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해당 사건의 수사 대상 중 한 명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지검장은 앞서 검찰의 출석 요구를 4차례 거부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이 지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용차량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고발 사건 수사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