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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구제' 법까지 만들었지만 '법원 문턱'만 가면 그대로

입력 2021-04-01 21:15 수정 2021-04-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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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판결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역사에 있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장애인 차별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명령한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시행된 지는 13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장애인들은 법원의 문턱에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 행위를 없애기 위해 법원이 적극적인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구제조치'라고 합니다.

JTBC 취재진은 법원 사건 검색 시스템을 통해 '구제조치'를 청구한 사건들을 분석했습니다.

지난 7년간 확정된 판결 9건이 대상입니다.

이중 '구제조치'를 일부라도 인용한 사건은 4건입니다.

나머지는 기각되거나 각하됐습니다.

법원의 판결 전에 내릴 수 있는 '임시조치'는 지금까지 1건 인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구 자체도 적고, 인용도 잘 되지 않아 전문가들은 '구제조치' 제도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재왕/변호사 :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감수성 자체가 법원이 예민하지 않은 거 같다. 적극적인 판단 내리기를 주저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윤정노/변호사 : 이 청구권이 과연 어떤 청구권인지에 대한 이해가 모두에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선례도 없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인정한 구제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재왕/변호사 : 이렇게도 저렇게도 보여서 해석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해석해내는 게 법원의 역할이란 생각이 들고.]

차별을 시정하라는 '구제 조치' 명령은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다른 장애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법원이 차별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 의미가 있는 이유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김지연 /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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