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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 임시공휴일"…만우절 장난 속지마세요

입력 2021-04-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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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는 만우절 가짜 뉴스.〈사진=A씨 제공(왼쪽), 카카오톡〉오는 7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는 만우절 가짜 뉴스.〈사진=A씨 제공(왼쪽), 카카오톡〉
A씨는 오늘(1일) 지인에게 '[속보] 4월 7일 임시공휴일 지정…보궐선거날'이라는 제목으로 된 기사 링크를 공유 받았습니다.

링크 섬네일은 '4월 7일은 투표하는 날'이라고 적힌 홍보 조형물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A씨는 링크만 보고 "선거일이 공휴일로 지정됐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링크를 눌러보니 만우절 장난임을 알리는 내용과 함께 한 낚시꾼이 물고기 두 마리를 들어 올리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우절 장난으로 누군가 만든 가짜뉴스에 깜빡 속은 겁니다.

〈사진=A씨 제공〉〈사진=A씨 제공〉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0의 2를 보면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만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장은 지자체장 사망, 부산시장은 사직으로 인해 실시되기 때문입니다.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는 내일(2일)부터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집니다. 선거 당일 7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별개로 만우절이라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도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진=A씨 제공〉〈사진=A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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