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학생 한 명당 100만원? 경희대, 학생 모집 대행시키고 대가 지급

입력 2021-03-31 18:28 수정 2021-03-31 19:36

교육부, 검찰 수사의뢰...교원 2명, 모집대행업체 대표와 해외여행도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교육부, 검찰 수사의뢰...교원 2명, 모집대행업체 대표와 해외여행도

경희대가 교육부 신고나 산업체와의 사전 계약 체결 없이 경영대학원 계약학과 학생을 모집해 1000여명을 합격시킨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교육부는 31일 경희대와 학교법인 경희학원을 대상으로 종합 감사를 실시한 결과 5건에 대해 대검찰청에 고발(2건), 수사의뢰(3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희대는 학생을 직접 모집해야 하는데도 계약학과 학생 모집을 3개 업체에 위탁해 그 대가로 14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위탁업체 대표 2명을 비전임 교원으로 채용하기까지 했습니다. "계약학과 학생모집 공로가 크다"는 이유를 들어 강사료 기준을 초과한 급여 수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이 모집한 학생 18명에 대해서도 대가로 1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사실상 '학생 1명당 100만원' 꼴인 셈입니다.

교원 2명은 학생 모집 대행업체 대표와 함께 총장 승인 없이 사적 해외여행을 8회나 가기도 했습니다.

경희대는 직접 모집해야 하는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4개 업체에 위탁해 대행 관리, 홍보비로 15억3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교육부가 31일 발표한 경희대 감사 결과 개요. 교육부가 31일 발표한 경희대 감사 결과 개요.

이밖에 의료원 의약품 구매를 할 때 경쟁 입찰을 해야 함에도 학교법인 수익사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원 일부는 유흥업소 등 비정상적 시간대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게 적발됐습니다. 교원 18명은 휴강하고도 보강 없이 초과강의료를 받았습니다.

경희대는 이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계약학과 설치 시 중소기업 규모가 영세해 사업주 단체와 협약을 맺고 학생을 모집했다"며 "행정 프로세스상 교육부에 신고하는 것을 누락하는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 감사에서 신고가 안 된 사항을 인지해 교육부에 신고를 완료해 개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홍보대행업체를 통해 홍보업무를 진행했다"며 "이런 사항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파악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안동대 감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이 학교 교수 1명은 본인 과목이 시간강사를 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자, 관련 전공자가 아니고 강의 경력이 없는 아들을 학과 시간강사로 추천했습니다. 게임 관련 저서 실적이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학과 학과장은 교수와 부자 관계임을 알고도 그 교수 아들을 시간강사 추천 대상자로 확정해 교무과에 제출했습니다.

또 이 학교는 수시모집 전형에서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교직원 4명이 '회피 자진 신고서'를 제출했는데도 입학 전형 서류와 면접 평가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 측에는 "입시 전형 위원이 부족해서 그대로 참여시켰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해당 학생들이 합격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