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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40일 무단결근 의혹' 공중보건의…제재는 없었다

입력 2021-03-31 21:02 수정 2021-04-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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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건소에 가면 공중 보건의가 있죠. 의사들이 군대 대신 여기서 3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 보건소의 공보의가 무려 240일을 무단으로 결근했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병무청과 함께 조사를 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한 걸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먼저 이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충북 충주에 있는 한 보건소입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인근 주민 : (한의사분 만나 보신 적 있으세요?) 한의사가 따로 있어요? (보신 적 없으세요?) 한의사 소리는 처음 듣네.]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근 이 보건소에서 근무했던 공보의가 아예 출근을 하지 않거나 나왔다가도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런 날이 무려 240일이나 됩니다. 

충주시의 자체조사에서도 무단결근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공보의는 조사에서 10일 정도 무단결근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나머지는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웠을 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했다고 충주시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출장 보고서 등 증빙자료는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외부와 분리된 채 관리감독이 셀프로 이뤄지다 보니 3년 근무기간 내내 무단결근이 이어졌지만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현행법상 공보의가 8일 이상 미리 신고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거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신분박탈 대상이 됩니다.

신분이 박탈이 되면 공보의가 아닌 일반병이나 대체복무요원으로 다시 근무해야 합니다.

병역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충주시는 곧바로 보건복지부에 신고했습니다. 
 
[고형우/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 : 병무청이랑 합동조사를 했고요. 당사자도 8일 이상 무단이탈을 한 사실을 인정했고 관련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무단결근이 더 있는지는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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