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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관리 사각지대 '방탄 공보의'…출근 안 해도 그만인 이유

입력 2021-03-31 21:09 수정 2021-04-0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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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까지 출근을 하지 않아도 그동안 아무 일 없이 다닐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았고, 걸린다고 해도 처벌이 약했습니다.

이어서 윤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해당 보건소는 신고를 받고서야 사실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보건소 관계자 : 시·군·구에서는 (근무 점검은) 반기별로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했을 때 적발이 되셨던 것은 제가 찾아봤을 때 없습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2015년 이후 무단결근을 하거나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다 적발된 경우는 92건입니다. 

위반이 계속되는 건 처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공중보건의가 받은 징계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29%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공보의는 단 한 달 월급이 깎였습니다.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0.1% 이하의 음주운전은 시말서를 내는 수준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성범죄에도 관대했습니다. 

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도 감봉 3개월에 그쳤습니다.

군인들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면 강등되거나 정직 처분됩니다.

히지만 공중보건의는 군복무를 대체해 일하면서도 신분은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때문에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수위를 결정하는데, 뚜렷한 기준 없이 약한 징계로 끝나는 겁니다. 

특히 복무 기간이 끝나면 처벌도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공보의도 4월 중순 제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보름만 늦었어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생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최현식/충북보건과학대학교 보건행정과 교수 : 관리기관도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처벌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든지 규정 자체를 좀 만든다든지 (필요한 게 아닌가.)]

공보의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에 발의돼 논의되고 있습니다.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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