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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견서 없어도 이틀 백신 휴가 사용 가능

입력 2021-03-31 16:58

의무 휴가 아닌 권고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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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휴가 아닌 권고에 그쳐

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내일부터 백신 휴가를 이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의사 소견서가 없어도 이상 반응으로 정상적인 업무가 힘든 접종자들이 병가나 유급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의무 휴가가 아닌 권고 휴가여서 휴가 사용 방식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장인들이 일터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백신 휴가를 쓸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벌써 노조가 있는 회사나 대기업 직원들에게만 가능한 일이 아니냐는 반문이 나옵니다.



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백신 휴가 연차 강요로 이어질 우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권고한 '백신 휴가' 역시 '연차 강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코로나 검사도 연차를 쓰라고 강요하는데 백신 휴가를 허용할 사용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결국, 직장인들은 백신 주사를 맞지 않거나 주사를 맞고 이상 증상이 있더라도 출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출처=질병관리청출처=질병관리청


백신 휴가는 4월 첫째 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보건 교사, 6월 접종을 앞둔 경찰·소방·군인 등 사회 필수인력과 민간 부문으로까지 폭넓게 적용됩니다.

정부는 백신 휴가를 의무화하면 오히려 형평성에 논란이 생길 수 있어서 의무 사용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가 가사 노동에 종사하는 주부 등에 대해서는 휴가를 부여할 방법을 마련하기 어렵다"라며 "현 상황에서 의무 휴가를 적용한다면 오히려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위험도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신 휴가제 안착하려면 사업주 협조 필수"

현재로선 일터의 관리자,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의료 인력 위주로 접종이 이뤄졌다면, 4월부터는 비 의료 인력으로 접종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따라서 이상 반응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백신 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이런 문화가 일터에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입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당장 8일부터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의 교직원과 보건 교사 1만 5천 명이 백신 접종을 받기 시작합니다. 수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현장에선 적극적으로 유급 휴가를 쓰는 분위기가 이어져야 합니다.


출처=질병관리청출처=질병관리청


코로나 19 백신을 맞은 의과 대학 교수 5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60.3%가 업무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증상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39.7%만 이상 증상을 겪지 않았거나 가벼운 반응을 보였다고 답변했습니다.


출처=질병관리청출처=질병관리청

"비의료인은 체감 부작용 더 클 수 있어"

가장 흔한 이상 증상은 근육통, 피로감, 고열이었습니다. 조사를 실시한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권성택 회장은 "비의료인은 접종 시 체감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음으로 접종 후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백신 공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방역의 필수 요건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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