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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50㎞ '스토킹'…처벌법 통과됐지만|오늘의 정식

입력 2021-03-31 15:15 수정 2021-03-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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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준비한 정식은 <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입니다.

"넌 내 여자야. 다른 사람한테 공유할 수 없어"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너의 가족을 죽일게"

시작부터 섬뜩하죠?

한 20대 남성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긴 말입니다.

이 남성. 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를 흠모했는데요.

처음에는 방송을 유료로 결재하고 보는 열혈팬이었습니다.

이게 점점 스토킹으로 변했고요.

살해 협박 수준으로 간 겁니다.

협박만 해도 큰 죄인데요, 그런데 이걸 진짜 실행에 옮기려 했네요.

개인방송 진행자의 어머니가 경기도 의정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데요.

여기에 흉기 세 자루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또 다른 영상 하나 보시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막 나온 여성 운전자가 찍은 겁니다.

지금 화면이 차량 뒷부분을 비추는 블랙박스인데요.

한 차량이 계속 쫓아오네요.

도로가 바뀌어도 계속 따라옵니다.

환했던 주변이 이제 밤이 됐네요.

이렇게 약 50km를 쭉 따라온 차. 앞선 차량의 여성 운전자가 파출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속도를 낮추고 빤히 쳐다보고 가네요. 이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피해자 : 교통사고 날까 봐 신경 쓰면서. 손발 벌벌 떨어가면서, 경직되면서 그렇게 갔어요. 경찰서까지. 신고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피해자 목소리에서 공포심이 바로 느껴집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스토킹 범죄입니다.

하나는 흉기를 들고 갔지만 엄마한테 한거고, 또 하나는 그냥 차 타고 쫓아간 건데, 이게 무슨 스토킹씩이냐고요?

딱 일주일 전인 지난 24일. 국회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스토킹이란 뭔지 이렇게 친절하게 나옵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법이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추격전 벌인 이 남성. 경찰이 처벌 못했습니다.

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이긴 한데, 9월 이후에도 처벌 못 합니다.

이런 행동을 여러 번 해야 처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기만 해도 공포스러운데, 이 일을 몇 번 더 당해야 한다고요?

법 만드는 국회의원 여러분 보셨죠? 처리 잘하셨는데요. 빨리 좀 보완하셔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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