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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강사 뺏길 순 없다"…889억 소송전

입력 2021-03-30 15:48

에스티유니타스, 한국사ㆍ영어 '일타강사' 메가스터디로 이적하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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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유니타스, 한국사ㆍ영어 '일타강사' 메가스터디로 이적하자 손해배상 소송

889억원. '일타강사' 이적을 두고 한 교육 업체가 경쟁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액입니다. 교육업계 소송액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해 7월, 에스티유니타스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던 전한길 강사가 그만뒀습니다. 전 강사는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강사 중 인기가 많은 '일타강사'로 꼽힙니다. 전 강사의 연간 매출액은 교재수입 등을 포함하면 100억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강사의 전속 계약이 2026년까지인데, 경쟁 업체인 메가스터디교육의 메가공무원으로 이적했다는 게 에스티유니타스의 주장입니다.

전한길 메가스터디 한국사 강사. 〈사진= 메가공무원 홈페이지 캡처〉 전한길 메가스터디 한국사 강사. 〈사진= 메가공무원 홈페이지 캡처〉

공무원 시험의 영어 과목을 가르치는 조태정 강사도 비슷한 시기에 메가공무원으로 옮겼습니다. 조 강사의 계약 기간은 2029년이었다고 합니다.

조태정 메가스터디 영어 강사. 〈사진=메가공무원 홈페이지 캡처〉조태정 메가스터디 영어 강사. 〈사진=메가공무원 홈페이지 캡처〉

에스티유니타스는 법원에 전 강사를 상대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지난 15일 에스티유니타스 측이 승소했습니다. 전 강사의 공무원 한국사 교재 4권의 인쇄와 제본, 판매와 배포가 금지됐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이번에 메가스터디교육을 상대로 889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에스티유니타스 측은 "강사들이 전속 계약 기간을 남기고 자사로 이적하는 데 부정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해 강사 계약의 이행을 방해했다"라며 "적법한 사업권이 침해돼 발생한 손해를 메가스터디교육은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강사에 대해서도 강의 금지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메가스터디 측은 소송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스티유니타스와 메가스터디교육의 소송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 에스티유니타스의 자회사인 스카이에듀가 메가스터디 소속이었던 유대종 강사를 영입했습니다. 유 강사는 수능의 국어 과목을 가르치는 '일타강사'입니다. 그러자 메가스터디는 지난해 5월 86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에스티유니타스를 상대로 373억원, 유 강사를 상대로 49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약 2년 만에 '일타강사' 영입을 두고 또 다른 수백억대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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