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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관계 소리' 녹음하려던 40대 집행유예...재판부 "범행은 미수"

입력 2021-03-30 14:50 수정 2021-03-30 15:06

후배 '성관계 소리' 녹음하려던 40대 집행유예...재판부 "범행은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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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관계 소리' 녹음하려던 40대 집행유예...재판부 "범행은 미수"

짝사랑하는 직장 후배 집까지 몰래 따라가 성관계 소리를 녹음하려 했던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30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47)에게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원 A씨는 2019년 9월 4일 오후 11시 35분쯤 직장 후배 B씨(39·여)를 몰래 따라가 집 현관문을 촬영하고 창문에 휴대전화를 대고 녹음하려 하는 등 주거침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짝사랑하던 B씨가 친한 직장 후배인 C씨와 만나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따라갔다가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후 B씨 집 창문 앞에서 성관계를 하는 소리가 나오자 이를 녹음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소리가 제대로 녹음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심야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로 몰래 쫓아가 1시간 넘게 대문과 창문 앞에서 집 안 소리를 녹음했다"며 "피해자와 사건 관계자에게 녹음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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