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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환수' 개정안 추진?…빠져나갈 구멍에 위헌 벽

입력 2021-03-29 19:55 수정 2021-03-2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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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은 오늘(29일) LH 직원들의 투기 이익을 소급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까지 냈습니다. 지금 있는 법으로도 가능하다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비판 여론이 계속되는 걸 의식한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법이 통과되도 '구멍'은 여전히 있고 헌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적용 대상을 대폭 넓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법정형이 징역이나 금고 '3년 이상'인 범죄에 이 법을 일괄 적용하고, 구체적으로는 LH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부당 이익 등을 환수하는 내용입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범죄를 일일이 나열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핵심은 '소급' 적용.

즉,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을 처리하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소급 조항은 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법을 고치는 방식으로 소급환수 길을 하나 더 열어놓기로 한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소급 입법에 대해 법무부도 다른 의견이 있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땅 투기를 근절하라는 게 국민 여론"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비슷한 소급 입법들이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 정부도 현행법을 최대한 활용해 환수하겠다면서도, 여당에 보조를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이 통과돼도 이미 수익을 실현한 경우에는 환수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소급 입법까지 가능한 사항은 아니어서 헌법재판소로 가는 다툼이 생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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