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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는 처참히 죽어갔는데…개 끌고 질주한 운전자, "운동시키려고"

입력 2021-03-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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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
최근 경상북도 상주시 모서면에서 한 운전자가 차에 개를 매달고 질주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많은 사람이 분노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관련 제보를 받고 경찰에 고발한 지 이틀 만인 지난 26일 운전자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운전자인 60대 남성을 동물 학대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개를 운동시키려고 그랬다"

경찰은 운전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차에 개를 매달고 운동시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명백한 동물 학대"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탄원 서명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속 60~80km로 달리는 차에 목이 묶인 채 죽지 않기 위해 뛰었을, 그리고 결국 죽어서까지 피를 잔뜩 흘리며 끌려가야 했을 개의 마지막 모습을 잊지 않으며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한 학대자가 꼭 처벌받도록 탄원에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 글도 올라왔습니다.

지난 26일 올라온 해당 청원에는 지금까지 4,0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지난달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출처=동물자유연대 제공〉〈출처=동물자유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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