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대북 특수공작금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국고 손실 등의 혐의를 받는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대북공작 국장도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대북 업무에 써야 하는 공작금 10억여 원을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풍문성 비위 정보를 수집하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