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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로나 장발장'에 특가법 아닌 야간침입절도 적용

입력 2021-03-26 20:52 수정 2021-03-26 20:53

검찰 "달걀 18개 피해액 5천원…생활고 범행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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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달걀 18개 피해액 5천원…생활고 범행 고려"


[앵커]

저희 뉴스룸은 지난해 7월부터 구운 달걀 18개를 훔쳐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 이모 씨 사연, 보도해드렸습니다. 생계형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이 과하단 여론이 일었는데요. 검찰이 1년 만에 이모 씨에게 '특가법'을 빼고, 처음 경찰이 적용했던 '야간침입절도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새벽, 경기도 수원의 고시원에 들어가 구운달걀 18개를 훔친 48살 이모 씨입니다.

이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감이 끊기고 무료급식소 마저 문을 닫아 열흘 가량 굶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이씨에게 전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더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이른바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당시 사정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경찰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에게 전과가 많다며 특가법을 적용했습니다.

구운 달걀은 이씨가 그동안 훔친 고철 등과 다르지만 습관적인 절도라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최저형량인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수원고등검찰청은 지난 16일 그동안 유지했던 특가법을 빼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공소혐의를 바꿨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운달걀 18개 피해금액이 5천원이고, 이씨가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여러가지로 봤을때 특가법 적용이 좀 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었지만 검찰은 그동안 적용 혐의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이 특가법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28일 출소예정이던 이씨는 출소를 못하게 됐습니다.

재판부가 바뀐 혐의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이씨가 나중에 출소하는대로 의료와 주거, 생계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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