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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구미 여아' 산부인과 의원서 친모가 바꿔치기

입력 2021-03-26 11:52 수정 2021-03-26 16:49

산부인과 기록상 신생아 혈액형은 큰딸 부부에서 나올 수 없어
신생아 A형, 김씨 B형(BB), 전남편 AB형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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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기록상 신생아 혈액형은 큰딸 부부에서 나올 수 없어
신생아 A형, 김씨 B형(BB), 전남편 AB형 밝혀져

'숨진 구미 여아' 산부인과 의원서 친모가 바꿔치기

숨진 구미 3세 여아와 사라진 3세 여아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바꿔치기 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는 26일 친모 석모(48)씨가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신생아 채혈 검사 전에 두 신생아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밝혀냈다.

산부인과 의원의 기록에는 신생아 혈액형이 A형인데, 석씨의 큰딸이자 산모인 김모(22)씨와 전남편 홍모씨의 혈액형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는 것이다.

즉 김씨와 홍씨가 각각 B형(BB), AB형이기 때문에 신생아 혈액형은 A형이 나올 수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의 가족도 연합뉴스와 이메일 교신에서 경찰의 혈액형 설명이 맞고, 석씨의 혈액형은 B형이라고 확인했다.

따라서 석씨가 산부인과 의원이 혈액형 검사를 하기 전 자신이 낳은 아이를 의원에 데려다 놓는 바꿔치기를 한 것이라고 경찰은 특정했다.

경찰은 혈액형뿐만 아니라 유전인자 검사 등에서도 김·홍씨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

국과수는 숨진 여아와 김·홍씨 부부의 유전인자 및 혈액형을 검사한 후 "불일치"라고 통보했다.

즉 김·홍씨 부부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신생아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행방불명인 여아는 출생신고가 됐지만, 혈액형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아이가 김·홍씨의 딸이 맞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석씨가 출산 직후 의원에서 두 신생아를 바꿔치기한 점에서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함에 따라 공소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바꿔치기 시기와 장소가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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