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직자들의 재산이 이번에 공개가 됐고요. 정부 여당이 집이 2채 이상이면 처분을 하라고 한 이후 집을 줄인 경우도 있었고 다주택자도 여전히 있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주택을 상가로 바꾼 국회의원도 여럿 있었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명일동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이곳 1층의 집을 얼마 전 '근린생활시설', 다시 말해 상가로 용도변경했습니다.
이로써 최 의원은 전셋집만 있고 본인 소유의 집은 없는 무주택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보니 상가로 바꾼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A씨/인근 상점 주인 : 바로 옆에가 지금 아마 OOO호로 돼 있을 거예요. 지금 (사람) 안 살고 있고요. 3년 됐죠. 이사 오고 나서 들어오는 걸 본 적은 없어요.]
올해 공직자 재산공개에선 약속이나 한 것처럼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국회의원이 여러 명 있습니다.
같은 당의 유기홍 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인천 강화군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면서 1주택자가 됐습니다.
집이 3채였던 같은 당 임종성 의원도 이런 방식으로 1채를 줄였습니다.
지난해 정부와 여당은 고위공직자에게 1가구 1주택을 보유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이후 주택을 상가로 바꾼 국회의원들이 늘어난 겁니다.
물론 용도 변경을 한 의원이 여당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부산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고 아파트를 팔면서 무주택자가 됐습니다.
건물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바꿀 땐 간단한 신고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다주택자가 용도변경을 하면 주택 수가 줄어들어 매년 내는 종합부동산세와 집을 팔 때 중과되는 양도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건 '꼼수 절세'로 의심할 만하다고 지적합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건물의) 1/2 이하로 주택이 있을 때는 상가로 칩니다. 일반 주거지역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건 신고로 끝나요. 변경은 불법이 아니더라도 약은 거지, 그건. 세금을 피하기 위한 절세방법으로 이용해버린 거지.]
(인턴기자 : 김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