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배달 업계에는 청소년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잘 몰라서, 배달업체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서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산재 보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고가 나면 치료비부터 수리비까지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A군/청소년 배달노동자 : 오토바이가 넘어지면 물어줘야 하잖아요. (오토바이를) 살리려고 하다가 발목이 오토바이에 끼면서…]
고등학교 3학년 A군은 지난해 말, 배달 일을 하다가 빗길에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섯 차례 수술을 받으며 나온 치료비 1천만 원가량을 모두 부담했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 업체 측은 A군에게 '오토바이 보험이 들어 있어서 괜찮다'면서도, 산재보험에 대해선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보험료가 비싸단 이유로 30살이 넘은 배달원만 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오토바이가 폐차될 정도로 큰 사고가 났는데도 모두 자기 돈으로 해결했다는 청소년 배달원들도 있었습니다.
보험이나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배달을 시작한 청소년 노동자들이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하지 못하고 일하게 되는 겁니다.
경기 군포시에서 배달 일을 하다 사고가 난 적 있는 청소년 30명 가운데 비용을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경우는 4명에 불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부모님 동의서도 없이 청소년들을 쉽게 뽑고 또, 내보내는 관행이 문제입니다.
[A군/청소년 배달노동자 : 제 후배들 보면 저희랑 똑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그 시절에는 위에서 누가 (위험하다고) 말해도 솔직히 잘 안 들리더라고요.]
(영상디자인 : 김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