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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농어민도 재난지원금…'넷 중 한 명만 혜택' 불만

입력 2021-03-25 20:36 수정 2021-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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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차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올해 첫 추경안이 오늘(25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원래 5단계였던 지급 기준은 7단계로 바뀌었습니다. 여행과 공연 업종은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전세버스 업종은 200만 원, 그리고 전세버스 기사는 70만 원을 받습니다. 이번에 농어민도 포함됐습니다. 피해에 따라 많게는 1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농민 4명 가운데 1명 정도만 대상이고 금액도 소상공인보다 적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가 농민들을 만나봤습니다.

[기자]

경남 창원시의 한 안개꽃 재배지입니다.

꽃 줄기를 따는 손길은 분주하지만, 속은 타들어 갑니다 .

[박광호/농민 : 졸업식도 입학식도 다들 비대면이고, 모이질 않으니 (소비될) 방법도 없고요.]

꽃이 안 팔려도 인건비와 기름값은 그대로 떠안습니다.

[박광호/농민 : 꽃 피우려면 최소 보온은 해줘야 하고요. (인건비는 1명당) 하루 6만원 주고요.]

안개꽃 한 단입니다.

이 가격은 평년에 12000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코로나19로 소비가 줄어 한 단에 6천~7천원 선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줄어든 전국 화훼농가는 4천여 곳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을 한번도 받지 못했다는 게 농민들의 입장입니다.

겨울수박 농가도 피해를 본 건 마찬가집니다.

뷔페나 음식점에 납품해야 하는데, 영업제한 때문에 사가는 곳이 줄었습니다.

[김강용/농민 : 수박 판로가 안 되니까, 우리끼리야 먹지만 (뷔페나 음식점에선) 안 먹으니까 다 버리죠.]

학교 수업이 전면 중단돼 급식 납품을 제 때 못한 농가들도 피해가 적잖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는 추경 예산을 심의하면서 농가 지원안을 새로 넣었습니다.

화훼나 친환경급식 농가 등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곳 3만여 가구가 100만 원을 받습니다.

5천제곱미터가 안되는 영세 농가 등도 30만 원을 받습니다.

비료나 농약 등을 구입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한 겁니다.

하지만 농민단체는 불만입니다.

이번에 지원금을 받는 농민은 49만 가구로, 전체 농민의 4분의 1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자영업자에 비해 지원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학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 농산물의 판로를 다 잃었습니다. (급격한 소비 감소로) 가격은 대폭락했습니다. 농업인 모두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 주십시오.]

(영상디자인 : 조승우·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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