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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만에 여의도 문턱 넘은 '스토킹 처벌법'|오늘의 정식

입력 2021-03-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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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 준비한 정식은 < 22년 만에 넘은 여의도 문턱 > 입니다.

1999년에 이런 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 15대 국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강산이 두 번도 더 변한 2021년 21대 국회죠.

어제 오후 본회의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됐습니다.

재석 238명 중 235명이 찬성했습니다.

반대 0명, 기권 3명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과될 법인데 왜 여의도 문턱 넘기가 이렇게까지 힘들었던 걸까요?

국회의원들, 이런 인식이 지금까지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호감 표현과 스토킹의 구분이 애매하다"

당해본 분은 알죠, 하나도 애매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대중의 사람을 받는 연예인은 특히 스토킹 피해를 많이 봅니다.

김민종 씨, 이현우 씨, 이분들은 집에 가니까 한 여성분이 거실에 앉아있었다고 합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거죠.

중년 배우 양금석 씨, 60대 남성에게 "나와 결혼을 해야 한다" 등의 내용으로 장문의 문자나 음성 메시지, 이걸 100건 넘게 받다 보니 사람이 살 수가 없겠죠.

남녀노소 팬을 거느린 뮤지컬 배우 배다해 씨, 이분 스토커는 보통이 아닙니다.

4년가량 이어진 스토킹에 배씨가 고소하자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000만 원이면 되겠냐", 법을 아는 사람이네요.

현행법상 스토킹, 경범죄입니다.

'지속적 괴롭힘'이란 이름으로 처벌이 가능은 한데요, 10만 원 이하 벌금 혹은 구류입니다.

이제 스토킹이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껑충 뛰었습니다.

그런데요, 처벌 수위가 올라갔다고 다가 아닙니다.

지난해 통계를 볼까요?

112로 들어온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 총 4500건이 넘습니다.

이 중 사법처리로 이어진 건, 놀라지 마십시오. 488건입니다.

스토킹 피해 입증 자체가 힘든 겁니다.

사실 연예인은 드러난 피해자죠.

우리 주변에 피해자들, 많습니다.

일반인 피해자들 이야기는 자리에 들어가 더 이야기할 텐데요.

국회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만큼은 22년 동안 쉬고 있던 국회, 이제 처벌 수위도 올렸으니 법의 정교화에 더 힘쓸 것을 촉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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