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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300만원ㆍ농어민 100만원 지원…15조 추경안 처리

입력 2021-03-25 10:36 수정 2021-03-25 10:50

재난지원금, 피해 정도 따라 7개 업종으로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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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피해 정도 따라 7개 업종으로 세분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9천39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먼저 재난지원금은 피해 정도에 따라 7개 업종으로 세분화했습니다.

<버팀목 플러스 지원금>

1) 집합금지(연장)
ㆍ헬스장이나 노래방 등→500만원
2) 집합금지(완화)
ㆍ학원 등→400만원
3) 집합제한
ㆍ식당이나 카페 등→300만원
4) 경영위기
ㆍ여행업 등 평균매출 60% 이상 감소→300만원
5) 경영위기
ㆍ공연업 등 매출 40~60% 감소→250만원
6) 경영위기
ㆍ전세버스 등 매출 20~40% 감소→200만원
7) 일반업종
ㆍ매출 감소한 곳→100만원

버팀목 플러스 지원액버팀목 플러스 지원액
주요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버스기사 3만5천명에겐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는 노점상이라면 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이나 휴ㆍ폐업 등으로 지난해 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한 한계 근로 빈곤층은 가구당 50만원을 받습니다.

단,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월 370만원 이하고 재산이 3억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기요금도 감면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3개월간 집합금지는 50%, 집합제한은 30%입니다.

농어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3만2천 가구에 비료나 농약 등을 구입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경작면적이 0.5㏊에 못 미치는 46만 농가 등엔 30만원씩을 추가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오는 29일 안내 문자 발송과 지급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재난지원금 지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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