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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미 정찰기 '북 미사일' 전후 비행

입력 2021-03-2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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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관 성희롱, 여가부 장관에 통보

국가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기관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즉각 통보하고 3개월 내에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어제(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여가부 장관은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현장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공수처-검경 합의체' 구성 합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검찰·경찰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가 구성돼 오는 29일 첫 회의를 합니다.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공수처가 검찰로 재이첩하면서 논란이 된 것을 계기로 공수처와 검경 간 사건 이첩 기준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미 정찰기 '북 미사일' 전후 비행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21일 전후로, 미군 정찰기들이 한반도 주변 상공에서 분주하게 움직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전날인 20일에는 미 해군 정찰기와 '조인트 스타즈' 정찰기가 강원도 홍천 일대와 서해 상공을 비행했고, 21일과 22일에도 미군 대잠 초계기 등의 비행이 확인됐습니다. 미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화면출처 : 오케콜싸인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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