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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놓고 진단서 내밀더니…"300만원에 합의하자" 제안

입력 2021-03-24 20:56 수정 2021-03-2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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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제 스포츠카를 몰던 20대가 60대 마을버스 기사를 폭행한 사건 얼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스포츠카 운전자는 자신도 맞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더니 이번엔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시한 합의금의 액수가 병원비보다도 적었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빨간색 스포츠카 한 대가 마을버스를 가로막습니다.

스포츠카 운전자, 20대 A씨가 버스에 오르더니 60대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위협합니다.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에섭니다.

참다못한 기사가 멱살을 잡자 A씨는 버스 기사를 밖으로 끌어내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히려 "나도 맞았다" 며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A씨는 버스 기사에게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한 버스 기사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는데, 1주당 100만 원, 총 300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버스기사는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B씨/마을버스 운전기사 :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병원비가) 300(만원)이 넘더라고요. (근무를 못 하니까) 내 대신 기사를 채용해서 돈을 지불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가해자 변호인 측은 "통상적인 쌍방폭행의 합의금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일 뿐 구체적 액수를 정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버스기사는 합의할 생각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B씨/마을버스 운전기사 : 전혀 자기가 뉘우치는 것도 없고 용서가 안 돼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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