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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땅 사서 국내 사는 자식에 '몰래 증여'…역외탈세 '백태'

입력 2021-03-24 15:42 수정 2021-03-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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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로 거주하는 A씨는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뒤 페이퍼컴퍼니를 세웠습니다. 그 명의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 외에는 사업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페이퍼컴퍼니의 지분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해외 부동산을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했습니다.

해외 부동산을 물려받은 A씨의 자녀들은 유학 기간 빼고는 주로 국내에서 살았습니다. 이들은 외국 시민권을 내세워 국내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에서 A씨 일가의 탈세를 확인하고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밝혔다. [자료=국세청]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밝혔다. [자료=국세청]

#사주 B씨는 경영권을 자녀에게 변칙으로 상속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룹의 핵심 기업의 해외 거래처 매출을 자녀가 운영하는 관계사 명의로 분산수취해 수입금액과 영업이익을 축소했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상당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우량기업이었지만 자녀에게 지분을 양도하기 전 몇 년 동안 거액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사주 자녀들은 인위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을 액면가 미만 금액으로 취득해 세부담을 최소화하며 경영권을 승계했습니다. 국세청은 B씨 일가로부터 수십억원대 증여세와 법인세를 각각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밝혔다. [자료=국세청]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밝혔다. [자료=국세청]

#의류업체 사주 C씨는 가족들이 이주해 살고 있는 해외 현지 개발 정보를 입수하고 은밀하게 다수의 현지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C씨는 현지에 가족신탁을을 설정한 뒤 매각대금을 신탁계정으로 받아 거래를 은닉하고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사주 일가는 신탁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운영 수익으로 현지에서 호화롭게 생활했습니다. 국세청은 C씨 일가에 대해 양도세 수십억원과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수십억원을 각각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밝혔다. [자료=국세청]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밝혔다.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이중국적자, 다국적기업, 사주 일가 등의 역외탈세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무검증을 실시해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혐의자는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해 소득과 재산은 해외에 은닉하고 한국의 복지와 편의만 향유한 이중국적자 등 14명 △외부감사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고 은밀 내부거래를 통해 소득을 이전한 외국계기업 6개 △재산 증식을 위해 복잡한 국제거래 구조를 기획하고 정당한 대가 없이 부를 증식한 자산가 등 16명 △중계무역, 해외투자 등 정상거래로 위장해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고 역외 비밀계좌 개설 등을 통해 국외로 은닉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8명 등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318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2019년 5629억원, 지난해 5998억원 등에 이르는 탈루세금을 추징했습니다. 또 5건에 대해서는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또는 통고처분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도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직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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