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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유재수측 "직무 관련성·대가성 없었다"

입력 2021-03-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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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유재수측 "직무 관련성·대가성 없었다"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57)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4일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금품이 대체 피고인의 어떤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금융위원회와 부산시에서 재직하던 2010∼2018년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4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9년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원, 추징금 4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들 업체로부터 자신의 동생 유모씨의 일자리와 고교생 아들의 인턴십 기회 등을 받은 혐의도 받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무형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변호인은 "원심은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의 장기간에 걸친 사적 친분을 인정하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노무현 정권 청와대 부속실에서 근무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이후 정권에서 한직으로 떠돌자,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준 것으로 피고인은 친한 지인들이 선의로 도와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1심의 형량도 과도하다며 "피고인은 수사·구속·재판 하는 동안 많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1심 선고 직후에는 위암이 발견돼 위의 70%를 절제했다"며 "현재도 지속해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해 유 전 부시장이 대가·청탁을 받고 이익을 제공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양형에 대해선 "대법원 양형기준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가 돼야 한다"며 "원심이 집행유예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실체에 대한 유무죄 판단까지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듯 다리를 절뚝이며 법정에 들어선 유 전 부시장은 이날 몸 상태가 어떠냐는 질문에 "치료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유 전 부시장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지인과 금융위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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