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유은혜 "부산대, 판결과 별도로 조민 입시 의혹 조사 후 조치해야"

입력 2021-03-24 13:10

부산대 조사와 청문 절차 진행하려면 상당한 시간 걸릴 수도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부산대 조사와 청문 절차 진행하려면 상당한 시간 걸릴 수도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에 사실관계 조사 등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부산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판결과 별도로 대학이 우선 조사하고 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부산대는 법원 판결과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발언하는 유은혜 부총리 〈사진=연합뉴스〉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발언하는 유은혜 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이어 "법원 판결에 따른 형사벌과 행정처분은 다르다"라며 "부산대는 행정절차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 모두발언에서 조민 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의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조 씨 관련 의혹이 입학 취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이 조사해서 조치해야 한다는 입장만 밝힌 겁니다.

앞서 교육부는 부산대가 사실관계를 조사한 이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민씨가 입학한 시점인 2015학년도 모집 요강에 따라 부산대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도 검토했습니다.

부산대도 지난 22일 조치 계획을 교육부에 보고했습니다. 부산대 내에 공정성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부산대는 교육부에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한 후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부산대의 보고를 검토한 교육부는 '부산대의 계획대로 조사하라'는 결론만 내렸습니다.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도ㆍ감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부총리는 "부산대에서도 사안의 엄중성을 잘 알고 있기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교육부는 이외에도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떤 사례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 절차를 준수해 판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부산대가 내부 조사와 청문 절차까지 진행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입시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조 씨의 입학 취소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등과 관련해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조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