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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역 예정지 투기 의혹' 포천시청 공무원 구속영장·몰수보전 신청

입력 2021-03-24 10:00 수정 2021-03-24 10:15

경찰, "주요 혐의 상당 부분 소명…몰수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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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요 혐의 상당 부분 소명…몰수도 추진"

빌린 돈 수십억 원으로 전철 역사 예정지 인근에 땅과 건물을 사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포천시청 공무원 A씨가 매입한 전철 역사 인근 땅과 건물. 〈사진=JTBC 뉴스룸 방송화면 갈무리〉포천시청 공무원 A씨가 매입한 전철 역사 인근 땅과 건물. 〈사진=JTBC 뉴스룸 방송화면 갈무리〉

경기북부경찰청은 어제(23일) A씨에 대해 반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4일) 오전 밝혔습니다.

또 A씨가 매입한 전철 역사 예정지 인근 땅과 건물에 대해서는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몰수보전은 불법 수익을 몰수하기 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 보전 절차입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은행 등으로부터 약 40억 원을 빌려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 땅 2,600여㎡와 조립식 건물을 샀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말부터 약 1년 동안 포천시청 도시철도 연장 사업 담당 부서의 간부로 근무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땅과 건물을 사는 과정에서 업무상 얻게 된 비밀 정보를 이용했다는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에 대해 주요 혐의 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 측은 "해당 지역에 철도 역사가 생기는 건 모두 알려진 정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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