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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부당한 초과 근무 강요" 외친 공공 일자리 노동자들, '갈등 해결금' 받기로.txt

입력 2021-03-23 16:04 수정 2021-03-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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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도 받지 못한 채 계약서에 없던 초과 근무를 강요당했다'며 서울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낸 공공 일자리 노동자들이 소액의 돈을 회사 측으로부터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이 22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갈등 해결을 위해 초과 결과물에 대해 갈등해결금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취업을 돕겠다며 만든 3개월짜리 단기직으로 선발돼 일하던 노동자들은 어쩌다 회사 측과 싸움을 벌이게 됐을까요?

 
한국법령정보원 홈페이지. 〈사진=홈페이지 캡쳐〉한국법령정보원 홈페이지. 〈사진=홈페이지 캡쳐〉

진정을 낸 장모 씨 등 8명은 지난해 9월부터 한국법령정보원에서 3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디지털 정부 일자리'로,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하겠다며 만든 공공 일자리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법령정보원은 법제처의 허가를 받아 만들어진 비영리법인으로 여러 법령에 관한 정보를 취합하고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이들은 법령들에 대한 설명을 통일된 형태로 전자화하고, 새 법령문의 서식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 입력하는 작업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장씨 측은 "회사가 계약서상 '하루 15건의 업무를 하면 8시간 근무를 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어기고 하루 20건에 가까운 업무를 강요했다"고 주장합니다. 8시간 안에 20건을 끝낼 순 없기 때문에 사실상 수당도 없는 초과 근무를 강요했다는 겁니다. 또 "단기 계약직 업무이다 보니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했고, 모든 걸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등 제대로 된 근로자라고 보긴 힘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총 150여명의 노동자 중 일부는 이에 항의하다 해고를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국법령정보원 공공 일자리 노동자들이 단체방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장씨 측 제공〉한국법령정보원 공공 일자리 노동자들이 단체방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장씨 측 제공〉

결국 새벽까지 일하거나 휴일에도 업무를 해야 했다는 장씨 측은 부당한 초과 근무를 강요당했다는 진정을 서울고용노동청에 냈습니다. 노동청은 3개월 가까이 조사를 한 뒤 "한국법령정보원이 하루 15건이 넘는 결과물을 낸 사람들에게 초과 수당에 해당하는 일부 금액을 갈등해결금으로 지급하도록 지도했다"는 결론을 22일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장씨 등은 각각의 업무량에 따라 80만원, 52만원, 12만원 등의 금액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개인별로 구체적인 연장근로시간이 특정돼야 하나 확인하기 힘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명하기 힘들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단정하진 못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초과 근무 수당의 일부에 해당하는 돈을 '갈등해결금'으로 주라고 한 겁니다.

장씨 측은 "받게 된 금액이 인정받아야 할 수당보다 적은 데다, 중간에 회사에 항의하다 억울하게 해고된 사람들도 있어 일단은 계속 다퉈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법령정보원에서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JTBC에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단기직으로 채용하고는 사실상 제대로 된 관리가 없었다"며 "일부를 해고한 뒤에도 추가 인원을 뽑지 않는 등 공공 일자리로서의 역할도 다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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