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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합동감찰' 맞대응…"용두사미로 끝나지는 않을 것"

입력 2021-03-2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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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이 수사 당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의혹, 즉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지난주 대검찰청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는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를 사실상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이 사건에 대해 대대적인 감찰을 벌여 특수부 검사들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밝혀내겠다고 했습니다. 10년 전 일이고, 단순하지 않은 사건이라 단숨에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먼저 박진규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입장문에 명쾌하게 '수용'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재수사 지휘를 내리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신 박 장관은 '유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재소자에게 모해위증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고검장, 대검 부장회의에 출석한 걸 문제 삼은 겁니다.

또 회의 내용이 특정 언론에 유출된 것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감찰' 카드로 맞대응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합동 감찰이) 흐지부지하게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상당한 규모로…]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재판 때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던 재소자들이 모해위증을 했는지, 당시 수사팀이 시켰는지가 쟁점인 이 사건에서 "수사팀이 재소자에게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문이 들기에 충분한 정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불투명한 소환조사 정황, 재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등을 모두 감찰할 예정입니다.

일단 대검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 지적에 공감하고 법무부와의 합동 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수사팀 검사가 회의에 참석한 것은 변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마무리되면서 기소냐, 불기소냐 논란은 정리됐지만 앞으로 감찰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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